[연천소식] 군,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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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올해부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종이로 된 의무기록 방식에서 EMR 방식으로 변경해 이를 통한 진료 대기시간 단축, 맞춤형 서비스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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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상반기 시설공사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연천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하자검사 시작일 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설공사 1114건으로 시설물 관리 및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을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해 진행한다.
군은 하자검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하고 보수를 미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회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보다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매년 2차례 실시한 정기하자검사와 별개로 매월 하자기간 만료 예정인 시설공사를 사업부서에 통보해 사업부서에서 최종하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연천군보건의료원, 전자의무기록 도입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전자의무기록(EMR) 시범사업을 마치고 올해 본격적으로 전자의무기록(EMR)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 의사처방 검사결과 전달, 방사선 검사결과 확인은 각각 처방전달시스템(OCS),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을 통해 이뤄지고, 진료정보는 의사가 종이차트에 기록해 왔었다.
올해부터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종이로 된 의무기록 방식에서 EMR 방식으로 변경해 이를 통한 진료 대기시간 단축, 맞춤형 서비스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MR 도입을 통해 ▲환자 진료 대기시간 감소 ▲의료의 질 향상 ▲종이 절감 ▲의료행정업무 효율 증대 ▲업무 표준화 프로세스 정립 ▲신속·정확한 의료정보 전달 등 행정 효율성이 향상되고 업무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천군, 2월 1일까지 농촌지도시범사업 접수
경기 연천군은 오는 2월 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지도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연천군에 거주(주민등록)하는 농업인으로 최근 3년간(2020~2022년)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한 보조금 500만원 이상의 시범사업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 제한한다.
올해 농촌지도시범사업은 벼 재배 노동력 절감 종합기술 보급시범사업, 농산물 가공창업시범사업 등 39개 사업을 추진하며 해당 사업별로 담당자와 상담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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