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월 부가세 대상 866만 명…“27일까지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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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사업자 866만 명은 202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5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을,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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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866만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설 연휴 감안, 이틀 연장한 27일까지 신고·납부
경영난 있는 사업자는 9개월까지 납기 연장
개인·법인사업자 866만 명은 2022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에는 설 연휴를 감안해 납부기한을 이달 27일까지로 이틀 연장한다.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 연장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5일 개인·법인 과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866만 명으로, 지난해 확정 신고 인원 817만 명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확정 신고대상자는 법인 121만 명, 개인 745만 명(일반 505만 명·간이 240만 명)이다.
설 연휴(21∼24일)로 인해 부가세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돼 납부기한을 기존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이면 지난해 7∼12월 실적을,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 지난해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허용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모범 납세자,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27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다음 달 11일보다 8일 앞당겨 다음 달 3일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일반환급을 신청해 부당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지급 기한보다 9일 앞당겨 다음 달 17일까지 지급한다.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홈택스 이용시간을 오전 6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27일에는 자정까지만 운영한다.
일반 신고·납부 대상자는 홈택스 ‘미리 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어 편리하다. 세액은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가상 계좌를 이용하거나 일선 세무서 무인 수납 창구, 은행 등 금융사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지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 특히 세금 탈루가 잦은 사업 유형이나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 이용료를 현금으로 지급 받으면서 부가세 매출 신고를 누락하거나, 보트 등 고액 사치성 레저 물품을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이 해당한다. 부당한 환급 신청의 경우에도 ‘부당 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 세금 계산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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