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들, 작년에 쓴 버스요금 돌려받으세요"

정재훈 2023. 1. 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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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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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만원까지 지원…2월 15일까지 접수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교통공사는 2월 15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와 공사가 지난 2020년부터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그래픽=경기도)
지원 대상(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세~23세) 청소년의 접수 편의를 위해 2022년도 상반기 접수부터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신청 과정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접수 편의성을 높였다.

교통비 지원은 2022년 상·하반기 경기버스(연계·환승) 이용실적에 한해 최대 12만 원 한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와 경기교통공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민경선 사장은 “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교통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행 이후 연평균 약 50만 명 이상의 청소년이 지원 받았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종합만족도 조사에서 87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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