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직접 지시 증거 없어

강영훈 2023. 1. 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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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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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해 준 전 경기도청 의사는 '의료법 위반' 불구속 송치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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