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국 입국 확진자 검거...오늘부터 중국발 입국 전 검사도 시작
[앵커]
공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가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의 확진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도 제출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먼저, 도주했던 중국인 격리 대상자는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기자]
도주했던 중국인 확진자는 오늘 낮 12시 55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습니다.
지난 3일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지 이틀만입니다.
경찰이 지급한 방호복을 입고 나타난 이 중국인은 다시 영종도 호텔에 격리됐습니다.
경찰은 1주간의 격리 기간이 끝나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감염병법을 보면, 격리 거부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천만 원 이하의 형을 받게 되며 강제 출국과 일정 기간 입국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 체류 확진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단기 체류자 327명 가운데 1/3인 103명이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비율이 높은 건 입국자 전원 PCR을 통해 확진자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중국 내 감염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더 강화해서, 오늘부터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은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6만 4,106명으로 전주 대비 7천 명 넘게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571명으로, 닷새 만에 6백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숨진 사람은 66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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