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장근석母, 벌금 45억 원 완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과 기획사가 벌금 전부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즉, 전 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 원(개인 벌금 30억 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배우 장근석의 모친과 기획사가 벌금 전부 납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 씨의 벌금에 대한 현금 집행을 지난달 30일 완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전씨가 운영한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가 선고받은 벌금 15억원까지 합하면 검찰이 전씨로부터 받아낸 벌금은 총 45억원이다.
검찰은 해외 사업 활동을 배려해주고,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유죄 확정 22개월 만에 벌금을 모두 받아냈다.
이를 통해 전씨가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무마하는 일도 막았다.
현행법은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할 경우 노역장으로 이를 대신하는 ‘환형 유치제’를 두고 있는데, 전 씨의 최대 환형 유치일은 1천일이었습니다.
즉, 전 씨가 벌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하루 300만 원(개인 벌금 30억 원 기준)에 달하는 황제 노역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K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레드벨벳 조이, 개미허리 자랑…귀여운데 섹시해 [똑똑SNS] - MK스포츠
- 모모랜드 주이, 착시드레스에 깜짝…볼륨 몸매 자랑 [똑똑SNS] - MK스포츠
- 조현, 레깅스 모델 아냐? 건강미 넘치는 S라인 [똑똑SNS] - MK스포츠
- 지효, 완벽 S라인...따라올자 없는 걸그룹 원톱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
- 김민재 7월 영입 경쟁, 맨유가 현재 단독 선두 - MK스포츠
- ‘BJ에 8억 원 뜯긴’ 김준수 “명백한 피해자...어떠한 잘못도 없다” (공식) [전문] - MK스포츠
- 더보이즈, 원헌드레드 이적...11명 전원 MC몽 품에 안겼다 [공식] - MK스포츠
- ‘한일전 30번째 패배’ 韓야구, 일본에 졌다! 도쿄돔 멀어지나…최승용 조기강판→김도영 KK 침
- ‘이혜주 깜짝 활약’ KB스타즈, 하나은행 꺾고 홈 18연승 질주! [WKBL] - MK스포츠
- 두산, 외국인 투수로 현역 빅리거 좌완 어빈 영입 [공식발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