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 가능
김은성 기자 2023. 1. 5. 16:32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상대로 복지·수익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지급과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후생 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제공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폐업과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 제도다. 2007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재적 가입자는 166만7000명에 달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폐업 등 위기 상황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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