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무혐의 결론

김성진 기자 2023. 1. 5.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B씨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 근무하는 간부 1명에게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

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B씨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 근무하는 간부 1명에게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을 후원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은 수자원공사 간부 7명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 상당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2017년 B 교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인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