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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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B씨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 근무하는 간부 1명에게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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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수사했지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황 의원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의 박사 학위 논문 지도교수 B씨와 수자원공사 사장실에 근무하는 간부 1명에게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을 후원하도록 직원들을 동원한 혐의를 받은 수자원공사 간부 7명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기부를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황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1000만원 상당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2017년 B 교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뢰를 받아 작성한 용역보고서를 상당 부분 번역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의혹도 받았다.
경찰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인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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