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입후보예정자 10여만 원 상당 과일 선물…유성구선관위 고발

대전CBS 김미성 기자 2023. 1. 5. 16: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노인회 모임 등에 13만 3천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가족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샤인머스켓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1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노인회 모임 등에 13만 3천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가족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샤인머스켓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1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