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입후보예정자 10여만 원 상당 과일 선물…유성구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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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노인회 모임 등에 13만 3천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가족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샤인머스켓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1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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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노인회 모임 등에 13만 3천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가족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샤인머스켓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또 다른 조합원 B씨에게 1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2022년 9월 21일~2023년 3월 8일)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선거 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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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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