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규제완화 첫날···'반포미도 2차' 재건축 판정 나왔다
창동 '상아1' 쌍문 '한양1' 등 혜택
2차 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 추진
서울 35층 룰 폐지···고층 개발 기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에 따라 새로운 안전진단 기준 시행 첫날인 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2차’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도봉구도 창동 ‘상아1차’,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쌍문동 ‘한양1차’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발표하는 등 관련 규정 완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수혜를 입는 단지들이 잇따라 등장했다.
이들 단지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곳으로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하면서 2차 정밀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이 제도 변경으로 재건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서울에서만 10여 곳에 달하며 지방에서도 지차체들이 새 기준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전국 각지의 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초구청과 정비 업계에 따르면 반포미도 2차는 이날 서초구청으로부터 안전진단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보통 예비안전진단→1차 정밀안전진단→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단지는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총점 52.19점으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포미도 2차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2차 정밀안전진단을 미뤄왔다.
단지가 2차 정밀안전진단 없이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하게 된 것은 이날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소급 적용을 받아 1차 정밀안전진단 점수가 당초 52.19점에서 즉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45점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 기준의 개정 고시안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비계획 입안권자(구청)는 이번에 바뀐 규정을 과거 확정된 1차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적용해 점수를 바꿀 수 있다. 이에 서초구청이 해당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반포미도 2차 점수가 45점 이하로 바뀌어 재건축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도봉·노원·양천구 등 서울의 다른 자치구들도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도봉구청은 주민들에게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규정에 대한 문자를 보내 개정된 기준에 따라 3개 단지(창동 상아1차, 방학동 신동아 1단지, 쌍문동 한양1차)가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노원구에서는 현재 2차 정밀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상계주공1단지가 기준 완화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양천구의 경우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가운데 적정성 검토를 아직 받지 않은 1·2·3·4·5·7·8·10·12·13·14단지의 재건축 시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지자체가 새로운 규정을 적용해 1차 정밀안전진단 점수를 조정하더라도 총점이 45점을 넘을 경우 지자체 판단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서초구에서는 방배동 ‘임광 3차’가 이날 1차 정밀안전진단 점수 재조정을 받았으나 총점이 45점을 넘겨 이전과 같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서초구청은 2차 정밀안전진단 신청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거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한 단지의 경우 행정 체계상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어 안전진단 절차를 새로 밟아야 한다. 양천구에서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목동신시가지 9·11단지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최상위 공간 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을 확정·공고했다. ‘35층 룰 폐지’가 골자로 앞으로 지어지는 주택들은 오피스 빌딩만큼의 초고층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2040 서울플랜 통과로 살기 좋은 서울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변수연 기자 diver@sedaily.com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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