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알바생 정식채용한 사업주···대법 “고용촉진지원금 반납해야”
실업자-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 회사에 장려금
정부의 취약계층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이수한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은 실업자와 정부 지정 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이 해석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주 28시간 노동을 조건으로 B씨와 C씨를 고용했다. 그 즈음 B씨와 C씨는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C씨를 주 44시간 노동을 조건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해 받았다.
이후 노동부는 A씨가 B씨와 C씨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당시 그들이 실업자가 아니었다며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 사업주의 조건을 규정한 법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였다. 해당 조항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채용 노동자의 요건을 ‘실업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두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지, ‘장관 고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면 되는지를 두고 심급별로 판단이 갈렸다.
1심은 노동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채용한 노동자가 ‘실업자’가 아니어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정의 문구가 명확한 이상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해도 다른 규정과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과 조화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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