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범죄 방치' 혐의로 벌금 등 127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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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허술한 보안 때문에 벌금 등으로 1억달러(약 1270억원)를 물게 됐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책임으로 벌금 5000만달러(635억원)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엔 금융거래 플랫폼 회사인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며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00만달러(381억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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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의자 가입 2년동안 파악 못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허술한 보안 때문에 벌금 등으로 1억달러(약 1270억원)를 물게 됐다.
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이날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책임으로 벌금 5000만달러(635억원)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코인베이스는 또 벌금 외에 준법감시시스템(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도 5000만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욕 주(州) 금융서비스부는 코인베이스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나 고객확인제도,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허술하게 운영,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꼬집었다. 코인베이스가 놓친 의심 거래만 2021년 말 기준 10만건 이상으로, 이들 거래가 자금 세탁이나 아동 성 학대, 마약 밀매 등 범죄에 악용됐다는 지적이다. 금융서비스부는 아동 성 학대 관련 피고인이 코인베이스에 가입해도 회사가 2년 동안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예시했다.
코인베이스는 관련 제도 등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폴 그루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리더이자 모범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는 준법 등 분야에서 규제당국과 협력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적었다.
허술한 보안으로 암호화폐 회사가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엔 금융거래 플랫폼 회사인 로빈후드가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며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3000만달러(381억원)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도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이란인에게 거래를 허용한 혐의로 36만달러(4억5759만원)거 넘는 벌금을 미 재무부에 내야하는 상황이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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