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1만 건' 신고한 시민···"모범시민" vs "할 일 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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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건이 넘는 불법 주차 신고로 지역 1위를 기록해 7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 지역 1위를 해 70만 원 상품권 받았다"는 사연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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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건이 넘는 불법 주차 신고로 지역 1위를 기록해 70만 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한 시민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법주차 신고 지역 1위를 해 70만 원 상품권 받았다”는 사연과 함께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구청 팀장님이 신고 좀 그만해달라고 해서 몇 달 쉬었는데도 1등 했다”면서 지역 상품권 다발 사진과 ‘신고 처리현황’ 캡처 화면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그는 1만 1652건의 신고를 했고, 그 중 1만 1642건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8건은 취하된 상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구청에서 할 일을 본인이 하신다. 공무원 되셨으면 좋겠다”, “저 정도면 모범시민상 줘도 되겠다”, “불법 주차할 거면 차를 사지 말아라. 꾸준히 신고해주시길”, “신고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 신고하는 것도 정성이다” 등의 A씨를 칭찬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할 일도 없는 가보다. 1만 건이나 신고할 시간이 어디 있냐”, “불법 주차가 잘한 건 아니지만 융통성 없고 이 정도면 병이다”, “과연 이게 자랑인가”, “남한테 눈물 흘리게 만들고 번 돈이라 그만큼 손해 볼 듯”, “개인의 이득을 위함이 아니길 바란다” 등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5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 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마일리지는 추후 기념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또 불법주차 과태료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으로, 같은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할 시 1만 원이 추가된다.
과태료를 부과받고 사전통지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경해주지만,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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