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선거 앞두고 사설 설문조사 논란…업체 "즉시 중단"(종합)

김진아2 기자 2023. 1. 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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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선관위 주관만 가능하지만 사설서 실시" 진정
특정 후보 지지 유도 등 조사 내용 두고 논란
변호사 아닌 이들까지 참여…왜곡 가능성 나와
선관위, 소명요청…플랫폼 측 "외부 의뢰일뿐"

[서울=뉴시스] 지난해 12월28일 대구대구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합동연설회’에서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왼쪽부터) 회장과 기호 1번 김영훈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후보, 기호 3번 박종흔 후보가 나란히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병희 후보측 제공) 2022.12.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오는 16일 열리는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설 플랫폼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듯한 설문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장 접수된 진정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고, 해당 플랫폼 회사는 논란이 불거지자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답변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선관위에는 전날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 캠프로부터 한 플랫폼 회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위법성을 고발하는 진정이 접수됐다.

스마트폰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한 스타트업은 최근 앱 상에서 설문 참여 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며 52대 변협 협회장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 규칙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설문·여론조사는 선관위 주관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동안 짧은 선거기관과 후보 간 갈등을 우려해 통상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선관위의 주도가 아닌, 사설 플랫폼을 통해 별도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진정서에는 "상품권 5000원을 사례로 지급한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주관자 혹은 의뢰인이 누구인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며, "해당 조사가 선관위 개입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 이는 위계에 의해 선관위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 조작의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해당 설문에는 이전 집행부 또는 전임 집행부를 계승한 특정 후보군에 대한 부정적 사실을 암시하거나, 특정 후보군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설문이 다수 담겨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에서는 '52대 변협 협회장 선거와 97대 서울지방변회 회장 선거에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지' 외에 '특정 후보들이 지난 집행부의 입장을 계승한 후보고, 그 외 후보는 집행부에 반대하는 입장의 후보인 점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이전 집행부가 법률플랫폼을 가입·이용 중인 변호사를 상대로 탈퇴를 종용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취지의 심사보고를 변협에 발송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법률플랫폼 가입을 이유로 이전 집행부가 천여명을 상대로 소명요청서를 보내고 최근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징계를 결정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해당 앱을 사용하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소속 근무자에 한해 참여 의사를 물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는 비판에 이어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규칙상 변협 회장 선거 투표권은 변협에 소속된 회원 변호사들에게만 부여되는데, 로펌 소속 일반직까지 설문에 참여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 관계자는 "설문조사 자체도 위법이지만 내용을 보면 특정 후보군에 대한 비방이 내포돼 있어 공정한 조사로 보기 어렵다"며, "플랫폼 내 정보를 활용해 특정 직군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것도 문제지만, 투표권이 없는 이들까지 설문에 참여하게 한 것은 조사 결과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협 선관위는 진정을 바탕으로 해당 플랫폼 운영사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소명요청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앱 운영사 측은 이번 설문조사는 특정 직군·직무를 타겟으로 진행되는 자사의 조사 서비스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설문조사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외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뿐 선관위 규정 등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본 설문조사는 즉시 중단했고 관련 답변 또한 영구 폐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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