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때 문 닫아요"…KB국민, 30일부터 일부 점포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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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이번달부터 일부 영업점에서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은행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는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30일부터 1차적으로 공공기관과 군부대에 있는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오는 3월 6일부터는 관공서와 대학 등에 위치한 4개 점포로 확대됩니다. 1차 시범운영 영업점은 보안과 안전 우려에 따라 군부대 등에 위치한 소형 점포가 대상이 됐습니다.
운영기간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행원들이 점심을 먹는 1시간 동안 은행 출입문이 차단됩니다.
대형 시중은행 가운데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이 처음입니다.
지방은행 중에선 앞서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등이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은행 문을 닫고 업무를 보지 않았습니다.
은행의 점심시간 영업 중단은 그동안 금융권 노동조합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항입니다. 점심시간 때 2~3교대로 근무하더라도 휴가, 연수 등으로 인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점심을 제때 먹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해 행원의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 교대근무에 따라 창구가 혼잡해져 불완전 판매의 위험을 높인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특히 비대면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된 점도 은행들의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의 근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가 시범운영을 거쳐 일부 점포를 대상으로 정례화하면 고객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은행 영업시간은 현재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3시 30분까지로, 기존(오전 9시~오후 4시)보다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이 단축돼 운영되는 상황에서 점심시간마저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면 고객 불편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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