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검찰에 재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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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4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외압 의혹도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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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게 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4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습니다.
공수처는 계속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현직 검사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중복수사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지면 사법 신뢰나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같은 이유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외압 의혹도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근무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신고를 바탕으로 2021년 5월 이 위원을 재판에 넘기면서도 함께 입건된 윤 전 국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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