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웅래 신병처리 고심중…변수는 임시국회 소집 여부

전광준 2023. 1. 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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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이 불발되면 재차 노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민주당이 그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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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시국회 소집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시국회 소집이 불발되면 재차 노 의원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 경우, 불구속 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의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5일 “노 의원 집에서 발견된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노 의원을 불러 한차례 조사한 뒤로 노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출석 조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10월 태양광사업 청탁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개인 비리 사건으로 증거관계 및 구속사유가 명백하다”고 말했다. ‘노 의원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경과를 보고 구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말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기각됐다. 헌법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법은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고, 국회의장은 소집요구서를 받고 사흘 동안의 공고를 거쳐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월 임시국회가 8일 만료되기 때문에 9일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흘 전인 6일까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야 한다. 민주당이 그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번 부결된 체포동의안을 재차 내도 가결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불구속 기소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국민의힘 요구대로 설 연휴 이후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이때를 틈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지만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민주당 쪽에 씌운 것만으로 검찰의 목적은 일부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면 재차 영장을 청구해 국회에 정면으로 맞서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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