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4명 증원·상고심사제 도입" 입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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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상고심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개정 의견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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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고심사제를 도입하고 대법관을 4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상고심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되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 상고심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고 사유가 인정되면 본안 사건을 심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안 심사 없이 기각 결정해 당사자에게 소송 인지대 절반을 환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 의견에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를 없애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4명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4명 증원이 단일한 전원합의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늘리면 예산이 부족하고 혼란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6년에 걸쳐 차례로 증원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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