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2일 강제징용 대토론회···"정부해법 제시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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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2일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외교부 내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피해자 측 의견도 추가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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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참석 안해도 개최"
외교부가 12일 국회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다만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 해법을 제시하거나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협의 그리고 민간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국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논의를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외교부 내 일본 업무를 담당하는 서민정 아시아태평양 국장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분이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서 국장은 몇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 등을 토대로 이뤄진 한일 간 협의 경과 과정 등을 말씀드릴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부 해법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번 대토론회는 정부의 최종적 해법을 제시하거나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피해자 측과의 소통과 협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해서 한일 양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고 또한 발표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외교부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피해자 측 의견도 추가 수렴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해 7~9월 네 차례 개최한 민관협의회를 통해 일부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 참석을 거부해도 대토론회는 그대로 열린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대토론회는 그대로 진행되느냐’는 물음에 “아마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며 “이번 공개토론회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한일 우호 증진에 많은 역할을 기여해온 한일의원연맹과 공동 주최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의원연맹이 이번 대토론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질의에는 “추가 프로그램이나 일정, 참석자, 패널 등 구체사항은 조만간 저희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그 내용을 보시면 각 참석자와 이번 주최 측 역할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서훈 수상 관련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구한 데 대해 “외교적 고려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외교부의 양 할머니 서훈 수상 제동이 위임전결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외교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이라며 “저희가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내 협의가 부족했고 그런 미비점으로 인해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라며 “올해 재차 추진하게 되면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점도 이미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이런 입장을 지난해 12월 초 장관과 차관 보고절차를 통해서 국민인권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이 사안은 타부처와의 업무 관련 사항으로 장·차관, 관련 업무 담당 실장에게 보고를 다 거친 후에 외교부 내부 위임전결규정 및 통상적 업무절차에 따라 담당 국장 전결로 인권위에 전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외교부가 과거 서훈 수상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사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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