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에 `유명무실` 군사합의 무효화 검토… 대북확성기 부활 하나

임재섭 2023. 1. 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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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맺은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를 검토한다.

대북확성기 방송 등이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만큼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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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새해, 2023 신년음악회'를 관람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이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남북이 맺은 군사합의서의 효력정지를 검토한다. 최근 북한이 무인기 영공침범 등 도발이 이어짐에 따라 유명무실해진 합의를 정리하고 대북확성기 등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5일 '9·19 군사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물론 지난 2004년 '6·4 합의'(서해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및 선전 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중 일부 내용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9·19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 남북의 대치지역에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지만,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로 인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합의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이 서명했다. 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쳤다. 따라서 대통령실이 효력정지를 검토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 지우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평양공동선언의 무효화도 검토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9·19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확성기 사용 재개나 대북 전달 살포 허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대북확성기 방송 등이 9·19 군사합의로 금지된 만큼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되면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다만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에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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