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을 달라" 메기 12톤 호수에 쏟아부은 女…"대량학살" 뭇매

박형기 기자 2023. 1. 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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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행운을 빌기 위해 호수에 물고기 12.5톤을 방생한 여성이 9만 위안(약 1660만원)의 배상금과 1만 위안(약 184만원)의 벌금 등 모두 1884만 원을 물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쉬모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국 동부 장쑤성 창저우시의 한 호수에 모두 12.5톤의 메기를 방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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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 소송…벌금 1800만원
물고기를 방생하고 있는 모습 - 웨이보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행운을 빌기 위해 호수에 물고기 12.5톤을 방생한 여성이 9만 위안(약 1660만원)의 배상금과 1만 위안(약 184만원)의 벌금 등 모두 1884만 원을 물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쉬모씨는 지난 2021년 12월 중국 동부 장쑤성 창저우시의 한 호수에 모두 12.5톤의 메기를 방생했다.

그는 많은 물고기를 방생하면 더 많은 행운이 올 것이라고 믿고 무려 12.5톤에 달하는 메기를 호수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방생했다. 그는 이 메기를 구입하는데 약 9만 위안을 썼다.

그는 다른 물고기보다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메기를 구입했고, 결국 외래종인 메기는 현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었다.

지방 정부는 죽은 메기를 모두 회수하는데 약 10일이 걸렸다며 그에게 소송을 걸었다.

지방 정부 직원들이 죽은 메기를 회수하는 모습 - 웨이보 갈무리

중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여성에게 9만 위안의 배상금과 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방생이 결국 동물 학대와 환경 파괴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9월 중국 남부 광시성에서도 한 여성이 메기 10 마리, 거북이 10 마리, 미꾸라지 10㎏을 저수지에 방류한 혐의로 2만8000위안(516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의 누리꾼들은 "생명을 구하는 방생이 아니라 대량학살이다" "쉬씨가 다음 생에는 메기로 태어날 것이다" 등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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