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활보한 중국인 확진자… 어디어디 다녔나

송혜남 기자 2023. 1. 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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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 남성이 서울 시내를 누빈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씨는 격리시설 인근 마트까지 걸어가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호텔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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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거부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검거됐다. 사진은 5일 오후 인천 중구 코로나19 격리시설로 이송되는 40대 중국인 도주자. /사진=뉴스1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 남성이 서울 시내를 누빈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이날 낮 12시55분쯤 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후 입국장 유전자증폭(PCR) 검사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시설로 이동한 뒤 객실을 배정받기 전 도주했다.

A씨는 격리시설 인근 마트까지 걸어가 택시를 타고 서울 중구 호텔로 향했다. A씨는 해당 호텔에서 2박을 각각 다른 객실에서 묵었다. 지난 4일엔 외출한 뒤 외부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도주 이유와 외부에서 정확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관련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중국에서 입국한 내·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함에도 해외여행 규제는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당국은 A씨를 고발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입건 후 수사 중이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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