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피해 도주한 중국인, 서울 호텔에 숨어있다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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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붙잡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는 5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로 압송됐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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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붙잡혔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는 5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로 압송됐다.
A씨는 이날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을 입고 장갑까지 착용했다. 또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도주 이유와 입국 목적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호텔 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5일 낮 12시 55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에 있는 기간 외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으며 지난 3일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A씨를 일단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 객실에 수용했으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해 방역 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kim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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