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주거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화 노력 지속

2023. 1. 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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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이주노동자의 주거지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내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횟수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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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이투데이 >

ㅇ실제로는 비닐하우스에 살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이주노동자의 주거지를 ‘주택’이라고 적어서 내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2의 속헹 씨를 만들지 않기 위해 정부는 이주노동자 주거지원 대책을 세웠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사업주들은 정부의 적은 지원금을 들어 이주노동자 숙소를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노동자들에게 기숙사비를 받는 만큼 응당한 숙소를 내줘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 한국일보(사설) >

ㅇ정작 정부의 대응은 올해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지원 예산 0원(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연말 일몰(농림축산식품부)이다.

< 뉴시스 >

ㅇ국내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이 2020년 94명(10.7%)에서 지난해 102명(12.3%)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다. 이는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라고 한다.(중략) 2021년 임금체불을 당한 이주노동자 수는 2만 9376명이다. 체불임금 규모는 1,183억원 수준이다.(중략)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지정된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 횟수도 제한된다. 부당 처우 등 이주노동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제한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고용부 설명]

<주거환경 관련>

□ 우리부는 농축산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받은 경우에는 허가

ㅇ 기존에 해당 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 또한, 매년 3천개 이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택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으로 고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기준 미달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ㅇ 특히, ‘22년 11~12월에는 주거환경 개선지침 시행(’21.1.1.) 이후 고용허가 사업장(농업) 200여 개소를 별도 선정하여 ‘주거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거짓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례 등에 대해 고용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임

ㅇ 향후에도, 기숙사 등 주거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위반 업종, 지역, 사례 등에 특화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 취약 사업장이 실질적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아울러,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현지에서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ㅇ 향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등을 통해 기숙사 시설기준* 등을 적극 알리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기숙사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음

*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른 기숙사 침실, 화장실, 화재예방 설비 등 시설기준

□ 영세농가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와 관련하여 현재 농림부와 지자체에서 ’22~’23년도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바,

ㅇ ‘23년 이후 추가적인 예산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며,

ㅇ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숙사 확충, 주거환경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임

<숙식비 공제 관련>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숙식비 공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7.2.6.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

* 주요 내용: ① 표준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숙식비용 부담여부 및 부담액, 숙박시설 유형 등 명시, ② 주거시설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징수 상한 규정, ③ 숙식비 사전공제는 외국인근로자 자국어로 된 별도의 서면동의를 통해 가능 등

ㅇ 사업주에 대해 적정 수준의 숙식비 징수를 지도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ㅇ 다만, 현행 숙식비지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어 ‘22.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며, 그 논의 내용 등을 토대로 합리적 숙식비 관련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임

* 구성: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임금체불 관련>

□ 고용허가제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E-9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 근로감독관을 통한 지도해결, 대지급금제도 등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있음

- 아울러, 사업장 지도점검 시 근로감독관과의 사업장 합동점검을 통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사전 시정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산업안전 관련>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E-9, H-2)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기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매년 3,000개소)하고

ㅇ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등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21.10.14.~)하였으며,

-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입국 직후 산업안전, 노동관계 법령 등에 대한 취업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채용된 이후에도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언어적 차이로 인한 교육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 대상 국가(16개국) 모국어로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제공하고 있음

ㅇ 또한, 고용허가 요건을 더욱 강화(‘22.7.26.「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하여 산재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23.2.3~)하는 한편,

* 산재보험 적용 예외 사업장이었던 5인 미만 농어업 개인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시 고용허가서 발급

- ’22.12.11.부터 외국인근로자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음

<사업장 변경 관련>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3년에 3회, 1년 10개월에 2회)을 신청할 수 있음

* ▲근로계약해지·근로계약기간 만료, ▲휴업, 폐업, 고용허가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상해 등으로 계속 근무가 어려운 경우

ㅇ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2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희망한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에도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ㅇ 아울러, 현재 사업장 변경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22.9월부터 노사정이 참여하는 실무TF*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 구성: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주노조, 경총, 중기중앙회, 농업경영인중앙회 등

□ 정부는 앞으로도 근로·주거환경 개선, 산업안전 강화 등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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