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군공항·포사격장 소음피해 보상 접수…2월28일까지

이승현 기자 2023. 1. 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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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군공항과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9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한다.

평동군사격장은 지난해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처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해당 기간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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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시행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제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광산구는 군공항과 평동포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9일부터 2월28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외국인이다.

평동군사격장은 지난해 12월23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돼 올해 처음 보상금을 지급한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해당 기간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된 주민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종(94dB(C) 이상) 월 6만원 △2종(90dB(C) 이상 94dB(C) 미만) 월 4만5000원 △3종(84dB(C) 이상 90dB(C)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군용비행장은 소음피해 등급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월 4만5000원 △3종(85웨클이상 90웨클 미만) 월 3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보상기간은 2022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광산구는 송정2동, 도산동, 신흥동, 우산동, 동곡동, 평동 등 6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처를 설치해 운영한다. 1월 한달간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서는 개인별로 작성한다. 보상금은 5월 말쯤 금액을 통보하고 8월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전입시기, 사업장 또는 근무지 위치, 사격 일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 보상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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