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 들이받고 도주 40대…시민 신고로 잡혀

조민주 기자 2023. 1. 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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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 받고 달아난 40대 회사원이 시민과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A씨와 동승자 B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특히 동승자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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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가해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돼 있다. (독자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 받고 달아난 40대 회사원이 시민과의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울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A씨와 동승자 B씨를 각각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3분께 울산시 북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에쿠스 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A씨 차량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자 이를 본 목격자가 차로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고, 동승자 B씨도 음주를 한 상태였다.

회사 동료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신 뒤 차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승자 B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사고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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