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노인회 모임에 과일 4상자 건넨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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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노인회 모임에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과일 3상자를 전달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조합원 B씨에게 과일 1상자를 건네는 등 모두 13만 30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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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노인회 모임에 과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유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다수의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는 노인회 모임 장소를 방문해 과일 3상자를 전달하고 같은 식당에 있던 다른 조합원 B씨에게 과일 1상자를 건네는 등 모두 13만 3000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등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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