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실태 점검…“인건비 과지급 등 적발”

박민철 2023. 1.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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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실태 점검에서 인건비 과지급이나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5일) 국가재정 누수 방지와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4년 동안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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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실태 점검에서 인건비 과지급이나 지방세 부당감면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오늘(5일) 국가재정 누수 방지와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4년 동안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먼저 점검대상 기간 중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반 기업에 대한 과태료 86건, 모두 1억 2천만 원이 미부과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고유 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았지만, 실제로는 임대나 양도 등으로 활용한 사례도 151건, 감면 액수는 4억 1천만 원 적발됐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재정 지원 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 지원금을 과·오지급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계산 오류로 인한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다른 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의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감면액 4억 1천만 원을 추징하며, 지원금 1억 3천만 원은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사업주와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 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비는 최대 250만 원으로 올리고, 지원 종료 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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