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과태료 미부과도 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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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근로자 1006명에게 지난 4년간(18~21년) 재정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오히려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판단도 점검에 나선 배경이 됐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재정을 가지고 근로자 1006명 인건비가 과·오지급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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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향상해 재발방지
사회적기업 근로자 1006명에게 지난 4년간(18~21년) 재정지원금이 과·오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86건, 부당 감면은 151건에 달했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5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관리감독을 진행했지만 지원금 부적정 수령과 사업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 오히려 국가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저해한다는 판단도 점검에 나선 배경이 됐다.
점검 결과 시정 명령 미이행 등 위반 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건수는 86건으로 1억2000만 원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부당 감면 사례도 151건에 달했다. 4억1000만 원 규모에 해당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에 지원된 재정을 가지고 근로자 1006명 인건비가 과·오지급 되기도 했다. 계산 오류로 인한 지원금 과다 책정 및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과 타지원금 중복 수급 등이 원인이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에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 지시했고, 각 지자체에도 지방세 감면액 추징과 지원금 환수를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보조금 사업과 시스템을 연계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점증체계도 마련하고 사회적기업 원거리 지점에 대한 점검 기준 역시 수립할 계획이다.
사업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매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재참여 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 역시 정비할 방침이다. 경영활동 지원도 확대된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기능 강화와 사회적 기업 간 네트워크 및 민간부분 협력을 높일 계획이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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