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4년간 수억원대 감면액 부정사용 적발

양소리 기자 2023. 1.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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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패예방추진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회적 기업이 수억원 대 세금을 감면을 받고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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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패예방추진단.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실태 점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부정 감면 금액만 4억원대
정부, 미부과된 과태료 1억2000만원 부과하기로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회적 기업이 수억원 대 세금을 감면을 받고 이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간의 점검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이 미부과된 사실이 적발됐다. 미부과 금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부정 사용도 151건에 달했으며 이렇게 감면된 금액은 4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창출사업 명목으로 인건비를 신청했으나 타지원금 중복 수급, 지원금 과다 책정된 케이스만 1006건이 적발됐다.

고용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미부과된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고 취득세·지방세 감면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또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보조금 관련 통합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회적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은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사업참여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사례 중심의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타 부처 지원제도 소개와 관련 홈페이지 연결을 보다 쉽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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