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사례 적발…과태료 등 시정조치

윤수희 기자 2023. 1. 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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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에서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한편 정부는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사업주, 지자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 경영활동 지원 확대 △사업참여자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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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정부합동 점검
전문인력 지원비 상향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 추진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정부가 최근 4년간 사회적기업에서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지원금 과·오지급건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 및 제도개선 검토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정명령 미이행 등을 위반한 사회적 기업 전수를 점검해 과태료 86건이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기업 중 실제로는 부동산을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한 151건도 적발했다.

인증 사회적기업(중소기업)이 고유업무 직접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재산세 25%를 감면하지만 1년 내 미사용하거나, 2년내 매각·증여하는 등의 경우 감면액을 추징해야한다.

아울러 사업주에게 최저임금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에서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 등을 과·오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산 오류로 인한 지원금 과다 책정,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이 원인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과태료 미부과 86건에 대해 1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지자체는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원을 추징하고 지원금 1억3000만원을 환수하는 등 시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사업주, 지자체 공무원과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규제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기업 경영활동 지원 확대 △사업참여자 지원 강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먼저 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비를 상향(200·250만원⟶250만원)하고 지원 종료 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다른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실무사례 중심의 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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