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하고 노인 공공일자리 늘린다···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최대 162만원으로 늘고,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인상된다. 노인 공공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만5000개 늘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되면서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도 지난해 154만원에서 올해 162만원으로 늘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재산 한도액 기준도 완화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는 3만5000가구,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1만3000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저소득층 가운데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생계급여와 같은 폭으로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을 받는다.
부모급여는 기존의 영아수당 정책을 확대해 만 0세인 아동이 있는 가구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엔 월 35만원이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51만4000원을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해 만 0세 가구엔 해당 금액을 뺀 차액이 지급되고, 만 1세 가구엔 추가 지급액이 없다.
지난해 정부가 대폭 축소할 방침을 세웠던 공공형(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오히려 1만5000개 늘어난다. 당초 정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6만개 이상 줄이는 내용의 예산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는데 올해 경기 위축에 대비해 고용 규모를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만개였던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올해 8만5000개로, 민간형 일자리는 16만7000개에서 19만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씩 받던 장애수당도 각각 월 6만원과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또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65세 미만이어서 그간 활동지원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장애인도 올해부터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해 기존 13만명에서 14만명으로 1만명 이상 확대한다.
복지 분야에선 보호종료 후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수당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됐다. 치료가 필요한 자살 시도자나 자살 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자살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보건 분야에선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비롯해 신분야 의료보건서비스 연구개발에 지원이 집중된다. 미지의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해 최근 발생한 감염병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RNA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464억원이 투입된다. 또 재택치료 환자 진료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지원하는 비대면 진료 기술을 개발하는 실증연구에도 5년간 총 399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인공혈액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과, 심장·췌도·피부·각막 등 이식이 가능한 이종 장기·세포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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