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소화기 방치'…청주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소방법 위반 적발

박건영 기자 2023. 1. 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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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이 난 충북 청주 오송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화재 예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은 "건설 현장의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관계자들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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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후 3시28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사 현장 2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최근 불이 난 충북 청주 오송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이 화재 예방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청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해당 공사 현장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는 등 소방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고장난 소화장치를 방치하고, 대형소화기를 작업 현장 5m 이내에 비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조치명령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후 3시28분쯤 이 공사 현장 2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내부 80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6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 만에 꺼졌다.

당시 해당 건물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채열식 청주서부소방서장은 "건설 현장의 화재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관계자들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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