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복 입고 나타난 `격리 거부` 중국인…도착 당시 "의료 목적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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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붙잡혀 다시 격리 시설로 압송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는 5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들어섰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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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호텔서 감염 상태로 외출 해
영종도 호텔로 압송
입국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이 이틀 만에 붙잡혀 다시 격리 시설로 압송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41)씨는 5일 오후 3시 10분쯤 인천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들어섰다.
경찰 차량에서 내린 그는 외투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고,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에 장갑까지 착용한 모습이었다.
취재진이 중국어로 "왜 도주했느냐"고 물었지만, A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한국에 온 목적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호텔 CCTV에는 방역 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하고, 6분 뒤 차량에서 내린 A씨가 뛰어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 숨어있다가 이틀 만인 이날 낮 12시 55분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서울 호텔에 머문 이틀간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과 한국을 5차례 오간 적이 있다. 지난 3일 입국 심사 당시에는 의료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가 국내에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또 강제 출국과 함께 일정 기간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A씨를 일단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 객실에 수용한 경찰은 방역 당국과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조사할지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피의자여서 조사는 해야 하지만 확진자"라며 "1주일인 격리 기간이 끝나야 도주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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