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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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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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난 7월~12월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작년 대비 5% 증가했다면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 20%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0~12%에서 15~17%로 올라갑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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