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왜 경찰은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를 안했나?

2023. 1. 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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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국정조사, 사전 안전 대비와 사건 발생 이후 대처로 나눠서 진상 규명 필요"

"예측 가능했던 상황임에도 안전 부분에 대한 대비 소홀 인정할 수밖에 없어"

"'기동대 요청' 용산서장·서울청장 진실 공방..입증할 증거 사라진다는 의혹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국가 배상' 등 거론될 경우 과실 소재 가려야"

"경찰청장 '음주' 자체보다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이 안 됐다는 게 더 큰 문제"

"모자·마스크로 얼굴 감춘 이기영..'실물과 다른 얼굴 사진' 공개 실효성 논란"

"'무죄추정 원칙' 고려하면 법원 영장 과정에서 신상공개 결정 검토해 볼 만"

◀ 앵커 ▶

이슈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사회 현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청문회부터 좀 정리를 해 볼까요? 지금 쟁점이 뭔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이태원 10.29 참사와 관련해서는 왜 안전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못 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부실한 부분이 없었는가 하나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참사가 발생하고 난 이후의 대처는 적절했냐, 두 가지 크게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서울청장이 출석을 했었고 용산서장 이런 경찰 쪽의 인물들이 청문회 대상이 됐었고요.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미 경찰에서는 2019년, 2020년 그러니까 기존에 핼러윈 축제가 열렸을 때 이태원 부근이 위험했고 안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 앵커 ▶

공문 형태의 공식적인 경찰 입장이 나온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식 경찰 보고서가 존재를 했던거죠. 그러면 왜 2022년에는 이런 일을 왜 대비를 못 했느냐에 대해서 관련해서서울청장의 대답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 같았습니다. 당시에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해서는 마약 보도라든가 이런 보도들이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쪽에 서울에서 대통령과 관련한 광화문 집회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대답의 취지가 뭔지이해가 안 되는데 언론에서 주로 당시에 마약 문제가 많이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했다는 건데 그런데 경찰이 내부적으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인지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걸한다든가 이런 방침이 있어야 할 것이지, 안전을 소홀히 했지만 그것을 언론에 마약 문제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경찰도 그쪽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봅니다.

◀ 앵커 ▶

분명한 것은 지금 드러난 것까지만 보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이었다. 그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언론에서도 그랬었고 여러 이태원 쪽에 그쪽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든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해마다 거듭 반복됐던 일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걸 경찰도 알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 앵커 ▶

그럼 약간 논리를 단순화시키면요. 기존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대비를 해서 사고가 안 났던 것이고 올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을 그쪽 안전 문제 대신 집회나 마약. 이런 데 치중하느라 대비를 안 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고. 그 부분은 사실상.

◀ 앵커 ▶

인정을 한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정을 한 셈이 됐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다 보니까 과연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부분은 지금 특수본 수사만 따지고 있습니다만 특수본의 수사는 여전히 현장에 있었던 전 용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라든가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더 위쪽으로까지는 법적인 책임, 적어도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구도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요. 서울청장이랄까요, 경찰청장이 이런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이런 위험할 위기 상황을 여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엉뚱한 다른 데 대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게 넓은 범위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와 관련해서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용산서에서는 경비대 파견을 요청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청에서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 앵커 ▶

중요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부분에서는 서로 또 엇갈리는 거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거기에서 사실은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된 겁니다. 각자의 입장이 달라지는 게 용산서에서는 우리의 책임만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사실 경찰 내부에서 서로 사실 경찰의 지휘부 내부에서 이견이 다른 모습이 단순한 이견이 아니라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국회에서 국민 앞에 공개가 된 셈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명백히 경찰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드러나 있는데 그러면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우리는 책임을 안 진다.

◀ 앵커 ▶

제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쪽에서, 용산청 쪽에서는 요청을 했고 서울청에서는 요청을 못 받았고. 이런 약간 어처구니 없는 사실관계가 헷갈리는 건데 이건 공문이 없습니까? 이런 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공문, 그러니까 공문 형식, 용산서에서는.

◀ 앵커 ▶

구두로 요청했다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요, 그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증거들이 어제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증거들이 많이 있었었데 그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앵커 ▶

그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의혹 제기거든요. 이건 만약에 특수본에서 이 부분을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

◀ 앵커 ▶

명백한 범죄 혐의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의 조사마저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을 어제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만약에 용산서에서 요청 안 했다 치더라도요. 경찰 내부에서는 작년, 재작년 끊임없이 압사 사고에 대비를 해왔고 위험하다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면 그걸 그런 자각이 있는데도 지위하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를 범죄까지 보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상황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책임자도 아니었다. 2019년, 2020년 지도부가 바뀌었다. 이런 변명을 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만약에 용산서에서도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더 명백한 책임이 되는 거고요. 이건 어디까지는 제가 늘말 씀드렸다시피 형사 처벌로 물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는 굉장히 좁기 때문에.

◀ 앵커 ▶

그렇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위에 최소한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자의 책임이라든가 법에도 관리자 책임이 있고 국가의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이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왜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형사 처벌은 못하더라도 분명히 책임소재는 있다는 걸 법적 근거들을 같은 법의 취지에서 두고 있는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책임을 져야 할 텐데 특수본의 수사로는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리고 법적 책임 여부도 완전히 자유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정무적 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다 져야겠지만, 그건 명백히 져야 할 거고요. 그런데 법적 책임에서도 그리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최소한 형사 책임까지 못 미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배상 책임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될 경우에는 과실에 대한 책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폭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시에 현장 상황에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상황실에 참사 이후에도 계속 경찰 무전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서면 보고가 아니더라도.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보고를 듣지 못했냐는 질의가 쏟아졌을 때 그냥 흘려들었다, 내지는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런데 무전의 내용은 압사가 있었다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일을 두고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게 몰랐다는 말이 사실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앵커 ▶

그리고 저도 어제 청문회를 약간 지켜보니까 용산서장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자꾸 바뀌고 있다는 얘기도,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요청을 했다는 부분에서 진술이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본인 역시도 용산서장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고요.

◀ 앵커 ▶

일방의 이야기를 믿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맞지만 그러면 서울청은 과연 책임 없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용산서장의 주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 앵커 ▶

바로 그 부분이, 방금 여쭤본 그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용산서가 기동대를 요청했는데 안 받았다. 그러면 명백한 법적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 앵커 ▶

그리고 만약에 요청을 안 했더라면, 요청을 안 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도 있겠지만 이런 분명히 예고된 사고, 예고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자체의 책임을법적이거나 이건 면하기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배상의 문제가 되거나 이럴 때는 형사 책임보다 높게가서 법적 책임까지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는 당장 경찰 수뇌부까지 그게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상민 행정부 장관 오늘 청문회를 하지만 책임에 있어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 앵커 ▶

지휘 라인에 보면 경찰청의 위가 행자부 장관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행안부 장관인데.

◀ 앵커 ▶

행안부 장관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런데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당시 지방에 있었고 개인적인 어떤 모임에 참석해 있다가 어제 술을 마셨다는정도. 그런데 술을 마시는 거 자체를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경찰에서도 인정하다시피 집회도 있었고 핼러윈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은 지역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전국의 경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방에 있었고 그때 비상 연락망으로 연락이 안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게 될 경우는.

◀ 앵커 ▶

연락이 안 됐었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처음에 초기 보고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리고 술 마신 것 자체는 경찰청장도 술을 마실 수 있겠죠, 주말에. 그런데 그날 이렇게 핼러윈이나 혹은 집회나. 이런 어떤 위험한 다급한 상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걸 당당하게 주말이라서 마셨다는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당당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당연히 그렇게 봐야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희근 청장은 그다지 크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적어도 보이지는 않는.

◀ 앵커 ▶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 청문회 결과 매년 이 상황에서는 위험이 있고 압사라는 단어까지도 등장한다면서요, 그 공문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보고서에는 2019년에는.

◀ 앵커 ▶

압사라는 단어까지.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중단이 됐고 그 전의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한 것이고 지금은 안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어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됐었다는 거죠, 행사 자체가.

◀ 앵커 ▶

그런데 그럴 때도 압사 위험이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코로나 풀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그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거는 예상 못 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용산서 쪽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요청을 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앵커 ▶

그리고 소방관들 증언에 따르면 경찰은 2명인가 밖에.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때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1명이 직접 나와서 대응을 한 게 출동했었을 때 소방관들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게 너무나 한계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경찰은 2명밖에 보지 못했다. 물론 그 소방관의 개인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거였다지만 그 이야기는 그냥 그 지역 자체가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이미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도 참사도 그래서 났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지적하는 것처럼 도로 통제를 한다거나 안전 구역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조치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참사가 난 이후에도 즉각적으로 주변에서 출동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이 없었다는 거죠. 다 다른 데 있었거나 아예 소홀히 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거죠.

◀ 앵커 ▶

다시 한번 다뤄볼 텐데 다른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쇄 살인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기영.

◀ 앵커 ▶

이기영. 지금 얼굴 공개 가지고 자꾸 신상 공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이번에 얼굴 공개를 못 했다, 나오는 거요. 그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신상 공개 취지랑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게 제도와 법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모호한 법적 위치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유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봐야 하는데 또 강력 살인을 저질렀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조차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건 맞지 않다는 여론 때문에 지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걸 공개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공개하는 제도를 두다 보니까 그러면 공개라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 앵커 ▶

아직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나오는 논란이군요, 그러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리고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것도 참 어찌 보면 기존의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반성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도 얼굴을 감출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 제주도에서 갑자기 남편을 해쳤던 그 살인 사건 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던

◀ 앵커 ▶

이은해 말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이은해 말고요. 이은해는 이번에 계곡 살인 사건. 그 이후부터 이상하게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이 피의자들도 인지를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게 경찰서 내부에서 머물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후송 차량에 탑승하기까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인데 실내에 있다 나오기 때문에 실외에 나가니까 이제는 마스크를 벗으라는 강제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거죠.

◀ 앵커 ▶

그게 규정의 미비로 인한 혼선이라고볼 수 있겠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규정의 미비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신상 공개 제도 자체를 뭔가 어정쩡한 상황에서 놓기보다는 차라리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예외적인 사유를 둔 것이라면 현재 사람이 구속이라든가 신체의 자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권한을 가지고 있도록 돼 있으니까 구속 영장 발부 과정에서 그 신상 공개를 법원에서결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권한을 두면 이렇게 어정쩡하게 차 타고 가는 동안에 잠깐.

◀ 앵커 ▶

그건 어떤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 놓고 아무런 실효적 효과는 없고 논란만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까 그리고 제주도는 고유정. 고유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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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400/article/6442864_361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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