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 60곳서 30년 '가짜의사'로 진료…최근 8년 월급만 5억

유재규 기자 2023. 1. 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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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약 30년 동안 가짜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1곳 및 개인병원 원장 8명에 대해서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 행사하며 2014년 10월~2022년 12월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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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득 여부 미확인 병원 및 병원장 등 불구속 기소
의료사고 내고 합의한 전력도 파악
가짜의사 프로필.(수원지검 제공)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약 30년 동안 가짜의사 행세를 벌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선순)는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A씨(60)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의사면허 취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등록 고용해 병원장 명의로 진료행위를 하게 한 종합병원 1곳 및 개인병원 원장 8명에 대해서도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 행사하며 2014년 10월~2022년 12월 전국 60곳 이상 병원에서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기간 A씨가 각 병원에서 급여로 벌여들인 금액은 5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제로 의대생으로 대학을 다녔고 1993년 의대를 졸업했다. 하지만 의대졸업 만으로 의사면허가 주어지지 않기에 1995년부터 의료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단기채용 형식으로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A씨의 가짜의사 행세에 의심을 품은 한 병원 관계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022년 중순께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를 병원 1곳에서 저지른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송치했는데 검찰은 같은 해 12월6일부터 A씨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고 전국 60곳 이상에서 이같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A씨가 무면허 임에도 외과수술를 하고 의료사고를 일으켜 합의한 사실도 검찰이 파악했다.

검찰은 이와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미등록 고용의사 채용 관행점검 및 재발방지 교육‧계도를 요청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현실태(의사 면허의 유효, 정지 여부 등) 전수조사 및 의사면허 관련 정보공개 필요성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병원들이 단기 또는 대진의사를 고용하고도 무등록·무신고 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 명의·면허코드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이 발급되는 등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짜의사 면허증.(수원지검 제공)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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