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년 6개월 끈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檢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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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 사유로 밝힌대로,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수사는 2021년 초 공수처가 생긴 이후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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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사유, 핵심 참고인 소환 조사 요구 불응·검찰 계속 수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사건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재이첩'이다. 공수처는 청와대를 통한 김학의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사건도 검찰에 이첩했다. 이로써 공수처는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큰 갈래인 ①법무부·대검을 통한 외압, ②청와대를 통한 외압 사건을 모두 털어냈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피의자로 적시한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5일 밝혔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다. △핵심 참고인이자 내부 고발자인 현직 검사 등의 소환 조사 요구 불응, △증인신문녹취서 확인 및 확보 불가, △검찰이 계속 수사 중인 점,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이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해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핵심 참고인이자 피해자이기도 한 내부고발자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서면 조사와 전화를 주고 받은 게 있다"면서도 "직권남용 의혹인데다 중요 진술이 바뀐 부분이 있어 대면 조사를 통해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도 검찰과 재판에서 진술했다는 이유로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사건 이첩 사유로 밝힌대로,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한 수사는 2021년 초 공수처가 생긴 이후 공수처와 검찰에 산재돼 있었다. 당초 첫 수사는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3부장이던 장준희 부장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시작됐다.
장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내용으로 공익 신고했다. 장 검사의 신고를 바탕으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2021년 3월 이성윤 연구위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9일 만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채용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빠르게 검찰로 돌려 보냈다.
다시 사건을 넘겨 받은 수원지검은 2021년 5월 이성윤 연구위원만 기소하고, 함께 형사 입건된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 이현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공수처에 재차 넘겼다. 공수처는 약 한 달 간 수사 여부를 고민하다 같은해 6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출범 초기 이 사건을 두고 검찰과 공수처는 '이첩권 다툼'을 벌이며 '핑퐁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김선규 부장검사를 새롭게 3부장검사로 임명하면서 수사를 재개했지만, 결국 다시 검찰에 사건을 넘기게 됐다. 약 1년 6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청와대를 통한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도 함께 검찰에 이첩했다. 피의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 수석 등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모두 털어버린 데 대해 "중복 수사와 재판으로 동일 사건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경우 사법 신뢰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크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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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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