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 요금 인상에도 노동자 처우 개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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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택배 요금 인상에도 노동자 처우 개선이 없다며, 택배 요금인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했다.
5일 택배노조는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요금 인상이 CJ대한통운의 이윤으로 남고 있다"며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해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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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가 택배 요금 인상에도 노동자 처우 개선이 없다며, 택배 요금인상분의 공정한 분배를 촉구했다.
5일 택배노조는 서울 종로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요금 인상이 CJ대한통운의 이윤으로 남고 있다"며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해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사용하라"고 규탄했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부터 총 세번의 택배 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2021년 4월 170원, 2022년 1월 100원, 지난 1일 122원을 인상했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연간 물량을 18억원 박스로 가정하면 요금 인상 전 대비 연간 7200억원의 초과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며 "증권사들은 이번 인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이 60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택배요금 인상에도 택배 기사의 수수료 인상은 박스당 4~5원, 월 최대 30000원에 불과하다"며 "경유 가격 상승 등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에도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CJ대한통운 옷을 입고, CJ대한통운의 로고로 차량을 도색하고, CJ대한통운의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는 CJ대한통운 노동자"라며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9일 중앙집행위원회와 이달 중순 대표자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택배노조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농성에 대해 택배사와 택배기사 간의 고용 계약 관계가 아닌 점을 들어 농성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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