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10일+@’ 연장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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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유가족 측은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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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유족 “국정조사 열흘 연장으론 부족…시간 더 필요”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여야가 5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한을 열흘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유가족 측은 열흘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국정조사 기간 추가 연장 여부가 국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국정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기간 연장 안건은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24일 가동, 오는 7일이면 45일간의 활동 기간이 끝난다. 그러나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여야의 중론이다. 국회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지난해 12월21일에야 첫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활동이 지연된 탓이다.
여기에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도 활동 기간 중에 열리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지만, 유가족 측은 반발하고 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명확히 규명하려면 국정조사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절반 이상은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으로 소비했다. 기한을 열흘 뒤로 늦춘다 한들 애초 예정한 45일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기간을 충분히 연장하고, 앞으로 있을 청문회에는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조사에 임하는 고위공직자들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이라며 "결국 오늘까지도 참사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책임지고 물러난 고위공직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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