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임선우 기자 2023. 1. 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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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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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저귀 월 8만원…조제분유 월 10만원으로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층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저귀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이나 2인 이상 다자녀가구도 해당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조제분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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