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전재산 62만원…살해한 동거녀 반지까지 팔았다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3. 1. 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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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연이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체포 전 전재산이 62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금액은 살해한 동거녀로부터 받은 반지를 팔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이기영을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이기영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으나 이기영의 재산 상황 등 정황상 금전 목적의 범행으로 판단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상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처벌을 받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원대 카드론을 받아 돈을 쓴 점을 밝혀낸 뒤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20일 이기영이 택시기사를 살해했을 당시 갖고 있던 전재산이 62만원에 불과했던 점이 강도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이기영이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했을 당시 그의 통장 잔고는 17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살해한 동거녀의 반지를 60여만원에 팔아 일부를 쓰고 잔고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기영도 이처럼 금전 목적의 범행을 일부 인정해 “이번에 (감옥에) 들어가면 오래 살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기영은 부사관 전역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어 장기간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영과 2018년 결혼했다가 이혼한 전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기영과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기영은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12월20일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기영이 지난해 8월 살해한 뒤 유기했다고 진술한 동거녀 시신은 아직까지 찾지 못한 상태다.

이기영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해 죄송하다”는 짧은 말을 남긴 뒤 추가 피해자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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