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만에 '용산 침투' 실토···의문 커지는 軍 정보분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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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북부 도심 등을 휘젓고 다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반경 약 3.7㎞에 걸쳐 있는 서울의 'P-73' 비행 금지 구역 일부까지도 침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합참에 따르면 전비태세검열실의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수도권 서부 및 북부 지역 등을 날아다녔던 5대의 북한 소형 무인기 중에서 서울에 진입했던 1대가 당시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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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1대 P-73 북쪽상공 침범
軍, 부인하다가 뒤늦게 尹에 보고
MDL서부터 포착했지만 식별 못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북부 도심 등을 휘젓고 다녔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및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반경 약 3.7㎞에 걸쳐 있는 서울의 ‘P-73’ 비행 금지 구역 일부까지도 침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P-73 침범은 없었다고 강력히 부인하던 합동참모본부는 사후 검열을 통해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입장을 번복했다. 정보 분석력에 한계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5일 합참에 따르면 전비태세검열실의 분석 결과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우리 영공을 침범해 수도권 서부 및 북부 지역 등을 날아다녔던 5대의 북한 소형 무인기 중에서 서울에 진입했던 1대가 당시 P-73의 북쪽 끝 일부를 지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사태 발생 9일째인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에는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는 대규모 합동방공훈련(실사격 포함)을 시행하는 등 방공망 허점 보완에 나섰다.
P-73은 각각 반경 3.7㎞의 동심원 2개가 일부 겹쳐져 있는 형태로 지정돼 있다. 해당 동심원 중 하나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의 한 지점을 중심점으로, 다른 하나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일대를 중심점으로 삼고 있다. 이번에 서울까지 진입한 북한 소형 무인기는 P-73의 상공 중 일부를 지나가기는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반경 3㎞ 이내 상공까지 다가오지는 않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군의 분석대로라면 북한 무인기가 최대 약 3.7㎞ 이내에 있는 상공을 짧게 스치듯 지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 북측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정북 방향으로는 ‘종로구 소공동(대략 프라자호텔 일대)~중구 남창동(대략 남대문시장 일대)’이다. 대각선의 동북 방향으로는 신라호텔이 있는 중구 장충동·필동·충무로 등의 일부가 해당 범위 내에 걸쳐 있다.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영공을 침범하려 내려올 때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이들 무인기로 의심되는 물체들을 포착했다. 그럼에도 무인기가 P-73 구역을 지나간 당시에는 우리 군의 요원이 레이더 등에 탐지된 항적을 무인기로 식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무인기에 정찰 카메라 등이 장착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성능 좋은 카메라를 장착했다면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 청사 일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 등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촬영 영상의 해상도가 구글 지도 수준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과소평가에 대해 야당 일각에서는 “만약 북한이 용산 상공을 촬영한 사진이라도 공개하면 그때 가서 우리 군이 또 어떻게 변명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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