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불편하신 부모님!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이용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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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과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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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운영비용과 기준은 시·군이 전담해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범위 등이 달라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전담해온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일부를 국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 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까지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이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정대수 확보기준과 동일하게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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