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희 의원 ‘법안 처리 대가성 후원금 의혹’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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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을 전날 불송치로 결정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과 라씨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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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임직원 7명, 여야에 ‘쪼개기 후원’ 혐의 송치
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수익사업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을 전날 불송치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라모씨에게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과 라씨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등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사장 등 2명은 이 후원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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