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갭투자’로 9억 전세대출 사기 일당 기소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1. 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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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계약서로 대출받아 갭투자
잔금 치른 뒤 빌라 담보로 추가 대출
서울서부지검 <박홍주 기자>
검찰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을 기소했다.

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총 9억여원의 전세대출 자금을 편취한 대출브로커 A씨(57)와 허위 임대인 B씨(477)를 사기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해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갭투자’ 방식으로 신축 빌라를 매수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의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C씨와 함께 시중은행에서 3억2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현재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도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러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은행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뒤에는 곧바로 허위 임차인이 전출신고하고, 매수했던 빌라를 다시 담보삼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치밀함을 보였다.

앞서 2021년 B씨 등을 수사하던 경찰은 공범 C씨가 해외로 도피한 점을 들어 수사를 중지했으나, 검찰이 시정조치를 요구해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계좌추적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존재를 인지하고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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