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식] 시, 31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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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철거한다.
시는 연말연시 각종 제야 행사와 신년 행사로 난립한 대로변, 주요 교차로 등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고, 불법 설치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난립 현수막, 벽보, 전단, 선간판, 에어라이트 등으로 정비 후에도 철거되지 않는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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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에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철거한다.
시는 연말연시 각종 제야 행사와 신년 행사로 난립한 대로변, 주요 교차로 등 불법 현수막을 즉시 제거하고, 불법 설치된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비 대상은 난립 현수막, 벽보, 전단, 선간판, 에어라이트 등으로 정비 후에도 철거되지 않는 광고물은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31일까지 '파주 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 접수
(파주=연합뉴스) 파주시는 '파주 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상표 사용 신청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 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했으며, 파주 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 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파주 장단콩 상표 사용 신청 대상은 인증 기간이 끝나는 43개 업소 및 파주 장단콩 상표 사용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파주 장단콩 상표 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와 농정심의회를 통해 3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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