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벌채제도 변경…산림청 '새해 달라지는 산림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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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숲에서 산림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는 등 올해 새로운 산림제도가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 및 서비스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다양한 숲 이용에 대한 수요충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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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 벌채 규제는 강화·산림복지는 확대
2023년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원년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숲에서 산림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되는 등 올해 새로운 산림제도가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으로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 숙박시설 설치 및 서비스가 가능해져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은 물론 다양한 숲 이용에 대한 수요충족이 기대된다.
또 올해부터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도 확대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도 포함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 명에서 올해 6만 명까지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되며 산림청은 이를 통해 국가 건강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산림치유를 접목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경영활동 지원과 귀산촌 정착 지원도 강화돼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입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됐고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도 인접 시·도까지 확대됐다.
특히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을 팔려는 산주의 의견을 대폭 수렴해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이 총매매대금의 40%까지로 확대돼 매수 기준 상한단가도 삭제됐다.
이와 함께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되고 10㏊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단, 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간 우리가 잘 가꾼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임업인과 국민에게 보물산으로,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되돌려 줄 때가 됐다"며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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