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유지"…시흥시, 무연고자·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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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는 무연고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만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어도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도 폭넓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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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무연고자와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유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된다.
또 사회적, 신체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시흥시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17명, 2029년 16명, 2020년 22명, 2021년 30명, 2022년 5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시흥시는 시흥시의회가 발의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 또는 만 75세 이상 노인인 경우이다.
이들에게는 장례용품 비용, 영구차량 및 화장시설 사용료, 장례식장 안치료, 추모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망자 1인당 175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시흥시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간소하고 품위 있는 추모 의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무연고 사망자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사망했어도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까지도 폭넓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돕겠다"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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