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보다 제주에서 안되는 이유는
지난달 2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 중인 제주, 세종에서 대상 매장 3곳 중 1곳은 아직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각 지역 사정에 맞게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5일 브리핑을 열고 “전체 652개 매장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른 제도 대상 매장 652개 중 ‘다회용 컵 전용 매장’ 130개를 제외하면 미이행 매장 비율은 38%로 올라간다.
지역별로 미이행 매장 비율에는 격차가 있었다. 환경부는 세종에서는 185개 중 40여개(약 22%) 매장이, 제주에서는 467개 중 160여개(약 34%) 매장이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환경부는 제주에서 보증금제를 미이행하는 매장이 더 많은 이유를 매장간 형평성의 문제에서 찾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카페 등이 대상이다. 제주에는 전국에는 100개가 안 되지만 지역에는 수십 개가 몰려있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또 웬만한 프랜차이즈 카페보다 규모가 큰 개인 카페도 있다. 이런 카페들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이 아니기에 대상 점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반영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제도 적용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현 시행령은 일회용품 보증금제 대상은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다. 여기에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지난 3일까지 한 달간 세종, 제주에서 반납된 일회용 컵은 약 9만8000개였다. 시행 둘째 주에 1만7260개가 반환됐고 3주 뒤에는 2만7954개로 약 62% 증가했다. 환경부는 회수율은 20~30% 정도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매장 외 반납처로 돌아온 컵의 비율도 3%에서 15%로 늘었다.
환경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보증금제 참여 매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컵당 탄소중립실천포인트 200원을 제공한다. 업계와 협의를 통해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할인쿠폰을 주고, 참여 매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장 외 컵 반납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세종·제주에서 최소 1년을 운영한 성과를 보고, 제도 확대 이행 계획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증금 제도에 적응하고 움직이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초기의 속도가 느리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다회용컵 전환, 소비자 텀블러 이용률, 일회용 컵 재활용률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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